부산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10-04 1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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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임기 5년 초과해 2년 연장 의혹 불거져..."부정 청탁 의혹"
부산시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사진=김석준 전 교육감 블로그 
부산시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사진=김석준 전 교육감 블로그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4일 브리핑에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알리면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는 김 전 교육감 시절 근무한 이 전 감사관 임기에 관한 것이다.


이 전 감사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임기를 지냈다. 바로 다음해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3년 연장됐고, 이후에 다시 2년 더 임기가 연장됐다.


김 감사관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거론했다. 이전 감사관의 임기는 최대 5년에 불과, 2년 연장은 위법 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 청탁 의혹도 있다"며 "감사관의 임기를 2022년 교육감 선거 시까지 유지하려는 김 전 교육감의 의도와 공적인 직책 유지라는 부분이 실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과장 등 실무자 6명의 징계처분도 검토키로 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재임용과 신규 임용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라며 "일방적인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아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는 아니었고, 청탁금지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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