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충북·광주·전남, 추가로 맞춤형 규제특례 지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교육부는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대전·세종·충남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규제 특례의 효과는 다음해 3월 1일부터다.
특화지역은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는데, 대전·세종·충남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이 부여된다.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특례로는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 허용'이 있다. 원래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청 등과 협력해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로봇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비 지원 비율도 상향조정돼 지역 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 즉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이 현행 25%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타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
다른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사항도 추가됐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현행 5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지원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지역발전 생태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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