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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진=대학저널DB.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에서는 4월 30일,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이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교육으로 재편되어 평생학습의 주요한 거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에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할 것과 「교육기본법」과의 대등한 역할 분담 구조로서 「평생학습기본법」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학에서의 정규 학위과정이 확대·재편되고 있는 만큼 대학 내 평생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전 생애학습의 핵심 거점으로 대학이 학령기 이후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이 평생교육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평생학습 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교협은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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