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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을 차지한 시네모라팀. 왼쪽부터 조은수, 이현빈,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양정책실장, 정무경, 한지운.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이현빈, 정무경, 조은수, 한지운 학생으로 구성된 ‘시네모라’팀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1일 고려대에서 열린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법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국제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30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들은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권과 해협 이용국의 통항권을 주제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국립부경대 팀은 조약과 판례를 충실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설득력 있게 연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시네모라팀을 이끈 법학과 4학년 이현빈 학생은 “팀원 모두가 해양법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법 수업에서 학부생이 일반적으로 배우기 어려운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쌓은 덕에 이번 우승이 가능했다. 국제법 총론, 국제법 각론, 국제인권법, 해양법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국제법 커리큘럼이 우리 대학의 강점이자 우승의 원동력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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