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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랄라컴퍼니 |
㈜랄라컴퍼니가 국내 유통을 하고 있는 캐나다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오로라 리포좀 비타민C’의 미승인 직구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판매자가 ‘오로라 리포좀 비타민C’ 해외 직구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해당 제품 구매 시 정품 인증 절차 확인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일부 직구 제품의 경우 이미 산패·변질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식 통관되지 않은 제품은 제조일자 불명, 상온 장기 배송, 보관 온도 미준수 등으로 내용물 변질 위험이 높다.
특히 ‘오로라 비타민C’의 리포좀 제형은 온도·보관 상태에 민감해, 관리 기준이 불명확한 직구 제품은 흡수율 저하뿐 아니라 산패된 지방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있다.
정식 수입 제품은 식약처 수입신고가 기재된 한글 라벨·정품 홀로그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 ㈜랄라컴퍼니 표기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식 수입 정품은 교환·환불·A/S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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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랄라컴퍼니 |
랄라컴퍼니 관계자는 “정식 수입 제품은 식약처 통관 및 검사를 완료하고 냉장, 운송, 검수 시스템을 거쳐 안심할 수 있는 반면 미승인 제품은 변질 위험이 있고 환불이 어렵다”며 “이에 ‘오로라 리포좀 비타민C’ 구입 시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와 한글 라벨 부착 여부, ㈜랄라컴퍼니 표기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증가하는 유사 제품 판매 및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상표권 침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 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랄라컴퍼니는 2023년부터 ‘오로라 리포좀 비타민C’의 국내 공식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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