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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 유인 및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은 실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힘찬병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점을 비롯해 전국에 8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힘찬병원 측은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적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 중복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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