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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 교훈.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국립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가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실시한 ‘2026년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IRB의 구성과 운영 실적을 엄격히 평가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공인하는 제도다.
국립공주대 IRB는 이번 평가에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 전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2029년 4월 27일까지 3년간이며, 국가 공인 인증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국립공주대 IRB는 이번 재인증을 위해 현행 생명윤리법 및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표준운영지침(SOP)을 개정하여 연구 관리 체계의 법적 적합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연구과제 평가 점검표(체크리스트) 세분화를 통한 심의의 정밀성 강화 ▲연구대상자 보호 대책 및 동의 절차의 구체적 검토 기준 확립 ▲이해상충 관리 강화를 통한 심의의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국립공주대 도윤호 IRB 위원장은 “이번 재인증 획득은 우리 대학의 생명윤리 연구 관리 체계가 국가적 표준에 맞춰 성공적으로 고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의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고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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