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우석대 등 4개 대학,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5-12-26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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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해당 대학,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이듬해 9월까지 이행 의무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이화여대 등 4개 대학(대구가톨릭대, 수원여대, 우석대, 이화여대)과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는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내용을 분석하는 평가이다. 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에 ‘2025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의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결과,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10월 29일에 시정명령이 확정되었다.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 ▲수원여대는 영어 5문항 ▲우석대는 화학 2문항 ▲이화여대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각 대학에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의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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