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고등교육 지속가능성 위해 대학 세제 개선해야”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5-12-10 1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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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등 세제관련 정책개선 방안 관계부처 건의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세제개선 및 관련 정책개선 방안을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대교협은 이경희 사무총장 주재로 대학 세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세 차례(2025. 7.17, 9.5, 10.1) 개최하여 대학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산학협력시 대학 내 기업 임대공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사립대학 국유재산 교육목적 사용요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관련 정책개선 사항을 대교협 이사회(제272차)에 보고하였고, 이를 담당부처인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대학 세제개선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의 주요 내용은 ▲대학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도입 ▲산학협력 시 대학 내 기업 임대공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사립대학 국유재산 교육목적 사용요율 하향 조정 등이다.

대학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의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와 동일하게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에 대해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에 대한 개인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건의했다.

산학협력 시 대학 내 기업 임대공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대학이 RISE사업 등에서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에 사용하거나 산학협력 기업을 유치할 때 발생하는 임대공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외부기업 유치 등 산학협력 활성화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을 건의한 것이다.

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을 권장하지만 대체취득 시한이 짧고, 과세이연 방식이어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으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를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사용 시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 사용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부과 주체별로 1천분의 25 내지 1천분의 50까지 상이한 요율이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사립대학에도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적용(1천분의 25)할 것을 건의했다.

대교협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대학 세제개선 등 정책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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