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제 폐지되고 교원 인정"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0-11-11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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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고등교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앞으로 시간강사제도가 폐지되고 시간강사들은 교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시간 당 강의료는 국립대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 9만2500원으로 인상되고 사립대의 경우 ‘강의료 최저 기준 충족도’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1일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면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시간강사 처우개선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7월 발표된 입법예고안의 수정·보완판으로 7월 안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채용’이 골자였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에 포함된다. 명칭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변경되며 강의는 물론 학문연구도 가능해진다.


또한 강사라는 교원 지위에 맞춰 임용 시 공정성이 확보되고 신분과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된다. 즉 대학들은 그동안 시간강사를 임용할 경우 대학 자체 기준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에는 능력에 따른 심사원칙을 준수하되 임용 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기간은 현행 한 학기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 했다. 만일 1개 대학 이상에 출강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강사로 임용되면 다른 대학에서는 겸임(또는 초빙)으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강사로서의 신분 보장과 의사참여 결정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강사들은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한 면직·권고사직이 제한된다. 불체포 특권도 보장되며 강사도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과부는 이번 입법예고안과 함께 시간강사 처우 개선계획도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립대 시간당 강의료 단가는 올해 4만2500원에서 내년부터 매년 1만원 씩 인상, 오는 2015년에는 9만2500원에 이르게 된다. 사립대의 경우 교과부는 시간당 강의료 공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 지표 활용 등을 통해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대에 근무하는 강사를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보험료의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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