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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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의 네 개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는 ‘서울 대학교/인문 대학/국어 국문학과’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지고,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는 ‘한국 상업 은행/재동 지점/대부계’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진다.
(원칙) 서울 대공원 관리 사무소 관리부 동물 관리과
(허용)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 동물관리과
(원칙)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허용)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형식)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원칙)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허용)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다만, ‘부속 학교, 부속 국민 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 학교’ 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르므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다.
(원칙)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
(허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의학 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과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허용)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출처: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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