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립대 총장이 단과대학장을 직접 임명하게 되고 국립대 교원의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원채용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것들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립대 단과대학장의 경우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부분 국립대들은 학장 후보자를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추인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앞으로 국립대 단과대학장은 총장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후보자 선출 과정의 과열로 인해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학별 이기주의로 인해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나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면서 "총장이 단과대학장을 임용할 때 별도 추천이나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용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으로써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교원특별채용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는 국립대 교원의 특별채용과 관련, 현행 법령에서는 채용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특별채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채용을 위해 교원특별채용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포함해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제시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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