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차기 신임총장 선출과 관련,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교수평의회의 인준투표를 실시한다.
연세대 재단 이사회(이사장 방우영)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세대 제17대 총장 선임안'을 확정했다.
먼저 연세대는 총장 자격으로 △연세대 창립정신에 투철하고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으로서 국제적 감각을 지니고 학식과 덕망과 경영 능력을 갖춘 분 △65세로 총장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명시했다.
총장 선임 절차는 '총장후보 물색위원회와 총장후보 심사위원회의 총장 후보 물색 및 심사'→총장후보 심사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총장후보(3~5명) 추천→이사회에서 1명 지명→교수평의회의 인준투표(認准投票) 실시→이사회에서 해당 후보에 대한 총장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총장후보 물색위원회와 총장후보 심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다. 총장후보물색위원회의 경우 교계대표 2명, 교수대표 5명, 직원대표 2명, 동문회대표 2명, 역대총장(역대부총장도 포함) 1명, 학부모대표 1명, 사회유지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총장후보 심사위원회는 교계대표 2명, 교수대표 6명, 직원대표 2명, 동문회대표 2명, 역대총장(역대부총장도 포함) 1명, 학부모대표 1명, 사회유지 1명, 학생대표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교수평의회가 주관하는 인준투표는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인준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만일 유권자 과반수 투표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인준이 인정된다. 그러나 첫 번째 인준대상자와 두 번째 인준대상자가 연속 인준투표에서 부결되면 이사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총장을 선임키로 했다.
한편 연세대는 오는 5월 중순 경 총장후보 물색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인준투표를 마친 뒤 12월 초에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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