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사배자전형 다자녀가 '독식'

한용수 | hy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1-10-07 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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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특목고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개선해야"

2011학년도 특목고(외고, 자사고) 입시부터 적용된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자녀 가정 자녀 특별 전형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2011학년도에 실시한 특목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다자녀 가정자녀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포함되어 조손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와 동일한 전형에서 경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이 밝힌 '2011학년도 외고 및 자사고 특별전형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특목고(외고·자사고) 82개교 중 '다자녀 가정자녀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55개교로 선발 인원은 1천300명이다.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를 100% 충원한 이른바 인기 학교의 경우 43개 학교가 다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는데,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선발인원 1천457명 중 74.3%에 달하는 1천82명이 다자녀 가정자녀였다.


경기도 안양외고, 부산의 부일외고, 대전의 대성고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원(각각 19명, 5명, 12명)이 다자녀 가정자녀로 나타났다.


또 전북의 전북외고는 15명 중 14명이, 서울 세화여고는 66명 중 61명, 전북의 남성고는 25명 중 23명, 서울 경희고는 24명 중 22명, 광주 숭덕고는 35명 중 32명, 서울 휘문고는 81명 중 74명, 서울 현대고는 83명 중 75명이 다자녀가정 자녀였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1학년도 7개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다자녀 가정 자녀'를 포함해 선발했다.


각 시도교육청별 다자녀 선발 기준은 서울의 경우 '다자녀 가정자녀(모든 자녀)'였고, 나머지 시·도는 '다자녀 가정자녀(셋째부터)'였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강남부잣집 다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2012학년도부터는 '모든 자녀'에서 '출생순서에 관계없이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선발 기준을 변경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에 대해 "하지만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준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뽑은 다른 시도의 결과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도 부일외고(18%), 대성고(14%)처럼 다자녀가정 자녀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100%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고와 자사고의 경우, 타지역 학생이 입학이 가능한 점도 이 같은 문제점을 부추길 수 있다"며 "문제는 비교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다자녀 가정자녀들과 동일한 테두리에서 경쟁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들로 인해 또 다른 비경제적 사회배려대상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전국의 다자녀 가정자녀 전형을 폐지하거나 별도 정원으로 분리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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