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이런것도 안돼요"

한용수 | hy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1-10-13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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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발표

지난해 11월 대학수학능력고사 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은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 시험시간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놨다가 적발돼 수능성적 무효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수험생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가 절발돼 수능 성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처럼 매년 수능시험에서는 약 100명에 가까운 수능시험 부정행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97명이 부정행위자로 수능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이 가운데 휴대폰, MP3 등과 같이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오는 11월 10일 치러질 2012학년도 수능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한 순간의 실수로 대학입학 기회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 시작 전에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회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이며 시험시간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싸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등만 소지할 수 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상 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적발된 부정행위자 가운데 검정고시생이나 재수생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학원 등지에 수능부정행위 방지대책 자료를 배포해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지구와 시험장을 많이 늘린 결과 동일 학교 응시자들이 모여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추가 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시험감독 부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자체 내부대책반을 구성해 부정행위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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