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사례>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1-10-13 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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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수능시험 도중 교탁 앞에 놓아둔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2>
시험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 3>
점심시간 중 응시생이 가지고 온 차량에 두고 온 휴대폰을 꺼내어 시험실에서 사용하다가 같은 시험실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여 휴대폰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 휴대폰 적발 사례의 대부분은 1교시 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휴식 시간 중 사용한 사실을 같은 시험실 학생들이 제보하여 적발되었음


<사례 4>
수리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5>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6>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 시험 무효 처리


<사례 7>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 시험 무효 처리


<사례 8>
시험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로 분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에 필요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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