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바로 알기>[괘방 (掛榜)]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1-11-09 1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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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방 (掛榜)]

1.정령(政令)이나 포고(布告)를 붙여 일반에게 보이던 일.


2.과거(科擧)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써 붙이던 일.


3.익명으로 글을 써 붙이던 일.괘방-하다(掛榜--)

***괘방(을) 치다 : 비밀을 드러내다.


출처: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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