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방 (掛榜)]
1.정령(政令)이나 포고(布告)를 붙여 일반에게 보이던 일.
2.과거(科擧)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써 붙이던 일.
3.익명으로 글을 써 붙이던 일.괘방-하다(掛榜--)
***괘방(을) 치다 : 비밀을 드러내다.
출처:국립국어원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괘방 (掛榜)]
1.정령(政令)이나 포고(布告)를 붙여 일반에게 보이던 일.
2.과거(科擧)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써 붙이던 일.
3.익명으로 글을 써 붙이던 일.괘방-하다(掛榜--)
***괘방(을) 치다 : 비밀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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