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등록인원 선발 제한받는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01-09 0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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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지방 대학의 통합반 대상 입학정원 10% 범위 내에서 선발

앞으로 지방 대학들은 시간제 등록생 선발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과다 모집, 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돼 온 시간제 등록제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간제 등록제란 대학이 직장인 및 일반인 등 성인학습자에게 시간제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이다. 시간제 등록제에 따라 수강생이 이수한 과정은 학점은행제와 연계,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그동안 시간제 등록인원과 관련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즉 지방 대학의 경우 정규학생과 함께 운영되는 통합반은 등록인원이 제한되지 않았다. 시간제 등록제는 대학의 정규 학생과 통합해 수업을 받는 '통합반'과 시간제 등록생만 따로 수업을 받는 '별도반'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일부 지방 대학들이 통합반의 경우 등록인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집대행업체와 결탁, 무분별한 학생 모집에 나섰고 과다한 모집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와 부실 학사관리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시간제 등록제에 대한 등록정원 제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 입학정원이 200명에 불과한 A대학은 시간제 등록생 2만 명을 모집해 수업일수 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은 물론 심지어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실습과목을 미이수한 자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했다. 또한 B대학은 등록생 모집뿐 아니라 수강신청, 수강료 납부 등 학사관리까지 사설업체에 위탁하고 수업료의 60%를 수수료로 제공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등록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 대학들의 통합반에 대해서도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12년 1학기 등록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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