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사태 새 국면 예고"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03-30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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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한영실 총장 업무 복귀

재단과 학교 측의 갈등으로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숙명여대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재단 이사회가 한영실 총장을 해임한 데 대해 학교 측이 총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한 총장은 30일 업무에 복귀했으며 이번 법원 결정이 숙명여대 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한영실 총장을 해임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한 총장은 본 판결이 나오기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20일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이사 등 총 6명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이유는 숙명학원이 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교과부에 따르면 숙명학원은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기부금 685억 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편법 전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과부는 숙명학원이 사립학교법을 어겼다고 판단, 이사장을 비롯한 총 6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통보를 했다.


그러자 숙명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 총장을 전격 해임했으며 학교 측은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양 측이 대립했다.


이는 결국 '한 지붕 두 총장'이라는 숙명여대 초유의 상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숙명여대 재단 이사회로부터 총장 서리로 임명받은 구명숙(한국어문학부) 교수와 한 총장의 직무를 대행키로 한 조무석 대학원장이 팽팽히 맞선 것.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한 총장이 업무에 복귀, 숙명여대는 일단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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