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취업률 조작 못 한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12-05 18:12:57
  • -
  • +
  • 인쇄
교과부,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 발표
교내 취업, 취업 대상자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

앞으로는 대학들이 편법이나 조작 등으로 취업률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정원 감축으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는 대학들의 경우 정부의 평가에서 유리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대학 평가지표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주요 대학평가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번 개선안은 일부 개선·보완점을 담고 있다.


먼저 대학평가 지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취업률의 경우 편법, 조작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취업 대상자의 일정 비율(3%)까지만 교내 취업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내 취업자는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과부는 "취업처로서 대학의 역할은 인정하되 대학이 교내 취업을 취업률 올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에서도 유지 취업률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 유지 취업률이란 취업 통계 조사 기준일 건강보험 DB 가입자 중 일정기간(예: 3개월, 6개월 등) 경과 후 계속 건강보험 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는 이미 반영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에서도 유지 취업률을 반영키로 한 것은 대학이 조사 기준일 직전 단기 취업프로그램 등을 활용,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으로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지금까지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이 4:6 비중으로 반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5:5로 비중이 조정된다. 이는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부터는 정원 감축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가산점은 '(2013학년도 정원 감축률+2014학년도 정원 감축률)×1/10'의 공식으로 책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지표 비중을 일부 조정했다"면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비중을 각각 5%p 줄이는 대신 교육비 환원율을 5%p, 전임교원확보율과 학사관리 지표 비중을 각각 2.5%p 늘이기로 했고 전문대의 경우 취업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5%p 줄이고 교육비 환원율과 학사관리 지표 비중을 각각 2.5%p 늘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세부 시행 계획과 구체적 평가 방식을 오는 2013년 1~2월 중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


항목


2013학년도


개선안


취업률


① 교내취업에 대한 제한 없음


① 교내취업 상한 설정


② 유지취업률 : 미반영


0.7×('12.6.1건보취업률+국세DB취업률)


+ 0.3×('11.12.31건보취업률+예체능계


인정취업률)



② 유지취업률 도입 및 취업률 비중 조정


0.6×('13.6.1건보취업률+국세DB취업률)


+ 0.2×('12.12.31건보취업률+예체능계


인정취업률)


+ 0.2×('12.6.1 취업자의 유지취업률)


③ 기취업자 제외방식


- 졸업 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입학당시 기취업자를 취업률 분자·분모 제외


③ 기취업자 제외방식


- 입학 당시 기취업자를 취업대상자에서 제외



등록금


부담완화


등록금 절대수준 및 인하율 비중


* 등록금 변동 지수


= 0.4 × 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6 × 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절대수준 비중 상향조정


* 등록금 변동 지수


= 0.5 × 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5 × 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


의학계열 포함


의학계열 제외*


구조조정


가산점**


-


가산점 = ('13학년도 정원감축률 +


'1 4학년도 정원감축률) × 1/10



*의학계열은 취업률 및 전임교원확보율 지표에서 제외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등록금 지표 산식에서도 제외.


**보건의료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 정원감축 제재처분,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위한 정원감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며 일정 수준(예: 1%) 미만의 정원 감축률에 대해서는 가산점 미부여.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