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7곳은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18곳은 '인증' 평가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졸업생을 배출한 3년 동안의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 8개 항목에 대해 처음 실시한 것이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는 인증을 받았다. 반면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충북대 등 7곳은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원들은 1년 내에 불충족 판정을 받은 항목을 개선하도록 해 추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부환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생소한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처음 도입돼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다"며 "지난 3년간의 경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들의 불충족 지표들은 곧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사립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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