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앞으로 2년 간 경상북도 지방세 납세의무자들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하고 과세표준과 정보공개를 심의한다. 또한 조세불복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구하는 등 납세의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교수는 "지방세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시스템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둬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억울하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북도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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