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등학교 교실수업 개선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출판물, 정보 상호교환 △교육설비 및 기자재 공동 사용 △교육실습, 방과 후 학교 등 교육활동 △지역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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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등학교 교실수업 개선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출판물, 정보 상호교환 △교육설비 및 기자재 공동 사용 △교육실습, 방과 후 학교 등 교육활동 △지역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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