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법과대학(학장 최철영)은 지난 13일 경산캠퍼스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에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박이석 상임위원)와 관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대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 공직선거법 관련 교과목 개설·운영 ▲ 학생 선거연수과정 공동 개발․운영 ▲ 연구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 정기간행물, 논문 등 자료 및 정보교환 ▲ 기타 공정한 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한다.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의 공정한 선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선거관리 분야 공무원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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