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특별강연에서 대니 전 판사는 '한국과 비교해 본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장단점'이란 주제로 양국의 형사 사법제도에 대해 비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당사자대등주의, 공판중심주의, 배심재판 등 영미법의 제도를 대폭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해 온 만큼 양국의 형사재판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강연이었다"고 말했다.
대니 전 판사는 1987년~1999년 연방검사(Manhattan District Attorneys Office)를 거쳐 1999년 뉴욕 주 형사법원(New York City Criminal Court Judge) 판사(뉴욕 최초 한인 판사)가 됐으며 2003년부터 뉴욕 주 대법원(New York State Supreme Court Judge) 판사로 재직 중이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