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방 원장, 이상복 부원장 등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와 최성 고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체결된 이번 MOU는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물론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고양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고양시민과 고양시에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시스템도 구축함으로써 고양시의 일자리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주관하게 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부원장은 “중소상공인 및 기업체 관련 법률이 전문분야인 만큼, 고양시의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무료법률상담 협약으로 고양시민들의 법률적 어려움들이 해갈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현장교육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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