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총장 전방욱)가 추진하는 2014학년도 입학정원 조정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15일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등이 강릉원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조정계획취소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패션디자인학과를 강릉캠퍼스에 있는 예술체육대학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한 총장의 학칙 개정행위는 대학의 여건,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 정부의 정책, 대학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원주캠퍼스에 있는 패션디자인학과를 강릉캠퍼스로 이전하는 학칙 개정행위가 총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교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릉원주대는 패션디자인학과를 비롯한 2014학년 수시 및 정시 신입생 모집을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학교 측은 “향후 구조개혁 후속 작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릉원주대는 강릉캠퍼스의 유아교육과와 산업정보경영공학과를 원주캠퍼스로, 원주캠퍼스의 음악과와 패션디자인학과를 강릉캠퍼스로 각각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4 입학정원조정을 시행했다.
이에 해당 학과 교수들은 "대학 학칙과 규정에 어긋난 지극히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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