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로 개인물품 구매"‥ 특수목적국립대 비리 적발

한용수 | hy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1-26 11:22:59
  • -
  • +
  • 인쇄
감사원, 서울과기대·한국해양대등 특정감사 결과 발표

정부가 철도와 해양 등 특수분야 고등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국립대학 교수와 직원들의 비리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료와 인건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감사원은 2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7개 특수목적 국립대학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건, 한경대학교 2건, 금오공과대학교 1건, 한국해양대학교 1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수목적 국립대학은 산업·해양·철도·체육 등 특수분야 고등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대학으로 2013년 5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16개교가 있다. 이번 감사는 이 가운데 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재정·인사·학사업무 등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분야를 점검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한국해양대 직원 A씨와 교수 등 2명은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외국어교육, 해양레포츠 등의 프로그램 운영·관리 총괄 책임자와 담당을 맡으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학교 세입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면서 894만원은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6만원으로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주민자치대학의 강사료와 운영수당을 지급하면서 과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운영요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 지급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1천여만 원을 받아 이중 516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822만원을 횡령했다.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7조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성회 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기성회회계에 세입처리 해야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원 A씨를 해임 처분할 것을 한국해양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 교수는 2011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연구재료비를 부당 집행한 경우다. B 교수는 실제 납품받지도 않은 프린터 토너 등 연구 관련 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 5천900여 만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뒤 이 가운데 470여 만원은 연구수행과 무관한 스마트폰 케이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품으로 대신 납품받아 사용했다.


같은 학교 공과대학 C 교수도 기업체 위탁 연구책임자로 일하면서 실제 납품받지도 않은 감속기어 등 464만원 상당의 연구 관련 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놓고 실제 141만원 상당의 물품만 납품받은 뒤 나머지 대금 322만원 중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189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12만원은 노래방 기계와 의자, 시계 등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 용도의 물품을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오공과대학의 D조교수는 2010년부터 교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생이 아닌데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내 E씨(중학교 수학교사)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 2년 가까이 연구에 참여하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월 40만원씩, 모두 960만원(세금 포함)을 자신의 아내에게 지급한 뒤 가정생활비로 사용했다.


D조교수는 또 연구수행과 관계없이 아내와 외식한 비용 등을 마치 자신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 시 사용한 식사비용인 것처럼 지출서류를 만들어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회의비 명목으로 114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수목적 국립대학교는 일반 국립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학생 수가 적고 재정규모 등이 작아 교육부 등의 견제와 감시가 미흡한 실정으로 특수목적 국립대학 운영 전반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특정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