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소득자 자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못받는다

부미현 | bmh@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2-18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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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장학재단 정보 접근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금융 고소득자 가구의 자녀는 앞으로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이 개정안은 장학금 신청자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금융기관에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 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재산 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직 본회의 결과가 남아있지만 대체로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학생 가구의 과세 자료와 자동차, 주택 등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보험료 부과정보를 활용해 소득분위를 산정해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재산, 신용, 보험 등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돼 금융 고소득자 자녀에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지원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학년도장학금 학자금 대출 신청 때부터 이같은 금융정보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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