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학교부지를 둘러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한 숙명여자대학교(총장 황선혜)가 "청파동캠퍼스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숙명여대는 이날 '캠코와의 변상금 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숙명여대는 대한제국 말기 고종의 계비인 순헌 엄황귀비께서 ‘여성교육을 통한 구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창립해 올해 창학 108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민족여성사학"이라며 "그동안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우수한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활발한 대외협력사업과 공헌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번 소송은 숙명여대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불가피하게 선택한 조치였다"며 "이미 대한제국 시기부터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여년 간 지속적으로 관계 당국의 부지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부과된 변상금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패소 시 막대한 이자비용을 우려한 이미 납부한 변상금에 대해서도 2012년 말부터 변상금 반환을 위한 10만 숙명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며 "구성원들은 물론, 교육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숙명여대의 행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고도 덧붙였다.
숙명여대는 "앞으로도 숙명여대는 엘리트 여성인재 양성이라는 창학정신을 계승하여 글로벌 여성교육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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