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이사장의 비리의혹을 제보한 교수 2명을 허위사실 유포, 학교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지난 4일 오후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 모 교수협의회장과 김 모 동문교수협의회장의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인 이사회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영을 조장하고 대외적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교원징계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징계위 출석과 소명요구를 했지만 두 교수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김경희 이사장과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과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건국대에 대한 감사결과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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