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개 ACE대학이 신규로 선정된다. 수도권에서 4~5개교, 지방에서 7~8개 대학이 새로 선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2014년 ACE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537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 선정되는 12개 대학을 비롯, 계속 지원 대학 14개 대학 등 총 26개 대학에 차등 지원된다.
지원액은 1개교당 평균 23억원 수준을 지원하되 대학별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2010년 선정된 11개 대학 중 공모경쟁을 거쳐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 신규진입 대학 사업비의 70% 수준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 동액을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불인증 대학’, ‘경영부실대학’ 등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도 사업 신청이 배제된다.
■ 패널별 선정 대학 수
| 패널 구분 | 선정 대학 수* | 합 계 | |
| 대규모 | 중소규모 | ||
| 수도권 | 1~2개 | 3~4개 | 4~5개 |
| 지 방 | 2~3개 | 5~6개 | 7~8개 |
| 합 계 | 3~4개 | 8~9개 | 12개 내외 |
* 패널별 최종 선정 대학 수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 평가는 1단계(서면평가), 2단계(현장평가), 3단계(최종심의)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신규진입 신청 대학의 경우 기본교육여건(정량, 30점) 및 사업계획서(정성, 70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재진입 신청 대학의 경우 1단계에서는 4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정량+정성, 100점)만 실시한다.
1단계 평가 결과 재진입 신청 대학 중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각각 30% 내외는 탈락된다.
1단계 평가 결과 신규진입 신청 대학과 재진입 신청 대학을 합해 패널별 최종 선정 대학 수의 2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각 패널별로 신규진입 신청 대학과 재진입 신청 대학을 함께 평가하되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장평가(정성, 70점)를 실시한다. 3단계 평가는 기본교육여건(정량, 30점) 점수와 2단계 현장평가(정성, 70점) 점수를 합산하여 패널별로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구조
| 단 계 | 평가구분 | 평가내용 |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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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서면평가 (신규진입 신청대학) | 정량평가 | ▪기본 교육 여건(30점) | 대교협 | |
| 정성평가 | ▪사업계획서 심사(70점) - 학부교육 발전 역량 및 계획 | 선정평가단 | |||
| 서면평가 (재진입 신청대학) | 정량+정성평가 | ▪종합평가(100점) - 1,2,3차년도 연차․중간 평가 결과 및 4차년도 사업 추진 실적 평가 | 선정평가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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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현장평가 (대학 공통) | 정성평가 | ▪사업계획서 심사(70점) - 학부교육 발전 역량 및 계획 | 선정평가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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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최종심의 (대학 공통) | 최종심의 | ▪지원 대학 선정(100점) 및 지원금 확정 - 기본교육여건(정량, 30점)+현장평가 점수(정성, 70점) | 사업관리위원회 | |
ACE 사업 역시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해 2015~2017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결과 총점을 3점 만점으로 환산해 이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이밖에도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3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4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체노력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액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시행 계획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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