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부산외대 경주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학에 배포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교육하도록 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는 물론 학생회·동아리 등이 주관해 교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 관련 사항,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범위 확인,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또는 개별법상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를, 교통수단은 차종·연식·운전자 적격 심사결과를 포함해 보험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 등을 확인해 참가학생 규모 대비 보상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가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사고발생 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적용범위 및 보상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해 실시하도록 했다.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당국이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대학이 학부모에게 고지해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외에서 진행되는 대학생 집단연수의 경우 매뉴얼에서 제시한 확인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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