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이민자의 인권과 복지, 이민자 상당기법 등 다문화관련 최근 이슈와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문화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을 실시됐다. 다음 교육은 오는 15일 한 차례 더 열리며 국적법, 전북 다문화현황과 정책, 출입국 관련 법 등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이민자의 인권과 복지, 이민자 상당기법 등 다문화관련 최근 이슈와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문화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을 실시됐다. 다음 교육은 오는 15일 한 차례 더 열리며 국적법, 전북 다문화현황과 정책, 출입국 관련 법 등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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