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대학교(총장 최일) 법학과·법학연구소(소장 김신규)는 9일 목포시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신규 소장 및 관련 교수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 위원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대 법학과·법학연구소의 축적된 법학지식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관·학 협력을 통한 연구 및 지역사업에의 공동참여 및 인적교류 ▲법률적 검토 및 입안지원 ▲의회 운영 중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자문지원 ▲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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