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이근용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3-30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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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 이근용 대외협력부총장이 지난 27일 대구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시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제도'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부총장은 "미국에서는 장애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관련시설 취업 시 4대 정보기관인 주경찰국, FBI 연방수사국,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 학대 방치 범죄자 추적 기관 등에 신원조회 의뢰가 의무화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바탕이 이뤄질 때 비로소 아동 및 장애인 관련 범죄 사각지대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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