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총장은 "미국에서는 장애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관련시설 취업 시 4대 정보기관인 주경찰국, FBI 연방수사국,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 학대 방치 범죄자 추적 기관 등에 신원조회 의뢰가 의무화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바탕이 이뤄질 때 비로소 아동 및 장애인 관련 범죄 사각지대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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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장은 "미국에서는 장애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관련시설 취업 시 4대 정보기관인 주경찰국, FBI 연방수사국,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 학대 방치 범죄자 추적 기관 등에 신원조회 의뢰가 의무화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바탕이 이뤄질 때 비로소 아동 및 장애인 관련 범죄 사각지대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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