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는 지난 2009년 개설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민영성) 모의법정에서 12일 처음으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의 정식 재판이 개최됐다.
부산고등법원은 12일 부산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는 ‘캠퍼스 열린 법정(Campus Open Court)’을 열고 재판을 진행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을 비롯한 대학생, 교직원과 지역주민들이 법원 청사가 아닌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 전공생들에게는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도권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달 13일 동아대에서 처음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부산대 로스쿨에서 진행된 ‘열린 법정’에서는 도료(안료)의 하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다. 원고인 도료 납품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오히려 안료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재판이다.
‘열린 법정’은 재판부 구성원 소개와 구술변론,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증언, 재판부와 로스쿨 학생의 질의응답 등 실제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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