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법적 분쟁 예고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8-28 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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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평가 결과에 반발 이의제기···기각되면 법적 소송도 불사

▶27일 오후 강원대 대학본부에서 신승호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강원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1·2단계 평가 결과 총점 82.28점을 받아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집계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된 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법적 분쟁까지 예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맞춰 1주기(2014년~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A등급(최우수그룹), B등급(우수그룹), C등급(보통그룹), D등급(미흡그룹), E등급(매우 미흡그룹)으로 구분하고 정원감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등급의 경우 자율감축이 추진되고 B등급의 경우 일부 감축(4%)이, C등급의 경우 평균 수준 감축(7%)이, D등급의 경우 평균 이상 감축(10%)이, E등급의 경우 대폭 감축(10% 이상)이 각각 이뤄진다.


특히 D·E등급 대학들은 각종 정부 재정원지원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각각 취해진다. 또한 2회 연속 E등급을 받게 되면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 교육부는 모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마무리짓고 이의신청을 위해 지난 25일 각 대학별로 가집계 결과를 통보했다. 가집계 결과에는 평가점수와 정원감축 비율,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등급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학들의 등급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8일까지다. 이어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 결과가 이르면 8월 31일 또는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집계 결과 하위 등급(D·E등급)에 포함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후폭풍과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하위 등급에 포함될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혀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청주대는 즉각 총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으며 상지대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무위원 전원이 보직을 사임했다.


무엇보다 지역 거점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집계 결과에서 하위 등급에 포함된 강원대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원대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지난 27일 강원대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이번 평가에서 강원대의 핵심적 부분들이 누락됐다"면서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이의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 총장은 "교육부가 200여 개의 대학을 한 줄로 세우려다 보니 대학들의 공통지표만 뽑아내 우리 대학의 중요 부분들이 빠졌고 삼척캠퍼스 통합 등 국가정책에 앞장서 왔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1단계 평가결과를 받고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의제기는 물론이고 기각되면 법적 소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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