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대학의 의무 수업일수 제한이 완화돼 한 학기 의무 수업일수가 4주 이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이석준)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일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 건의 규제 중 상반기에 1803건 규제의 존속 필요성·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이 중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총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2016년 상반기 일몰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의 수업일수가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운영토록 제한한 현행법이 개선돼 한 학기 의무 수업일수가 4주 이상으로 단축된다. 고졸 취업자, 성인 학습자 등 재직자의 학위 취득 부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 기준 완화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완화 ▲디지털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개선 ▲등록수목원의 최소 개방 일수 완화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의무 폐지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학점 관리방식 개선, 승강기 검사기준 완화 ▲등록대상 반려견의 등록신청지 확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면제대상 추가 등이 폐지·개선된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해당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며 "일몰 규제에 대해 폐지·개선을 목표로 신설·강화 규제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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