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조사 착수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9-13 0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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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입시상담 학원 특별점검···위법행위 확인되면 형사고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를 포함, 고액 입시상담 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총 137개(서울 72개, 경기 34개, 기타 지역 31개)의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이다. 특별점검은 고액 수강료 징수와 등록외 교습과정 등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특히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5개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들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진학상담을 하며,고액 상담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 ooo학원은 30분에서 1시간 가량 상담을 실시하고 3개 대학당 5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서울 강남 △△△학원은 학생부 토탈 160만 원/회당, 학생부 정리 80만 원/회당의 상담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10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위법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 서류가 미비,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 등은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점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학원의 성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법 컨설팅업체와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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