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교사들이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솔선수범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김영란법 관련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697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교사들의 77.6%가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13.3%, 매우 반대는 3.6%였다. 찬성 이유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촌지나 찬조금을 거절하는 명분이 뚜렷해진다'(37.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의 공사 등을 둘러싼 비리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19.2%),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뇌물성 선물을 주지 않을 명분이 뚜렷해진다'(16.2%)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금액기준이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11.5%), '사소한 선물이나 대접마저 과도하게 금지함으로써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10.0%) 등이었다.
또한 교사 행동 지침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10.9%),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69.6%), '잘 모르고 있다'(16.5%), '거의 모르고 있다'(3.0%)로 나타나 교사들의 80.5%는 '김영란법' 핵심을 충분히 알고 있음이 확인됐다.
좋은교사운동은 "'김영란법'의 제정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학부모와의 관계, 상급자와의 관계, 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물론 원칙과 현실이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과 부작용도 있겠지만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21일 하윤수 회장 명의의 '전국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전국 학교현장에 발송했다. 하 회장은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법률이 시행된다"며 "교육자들이 솔선수범해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하 회장은 "교육계의 자정 실천 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는 효과가 크고 떳떳하며 지속가능하다"면서 "법 시행을 통해 더욱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에만 전념, 교권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하 회장은 "교육부에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작,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교총이 구체적인 사례와 해법을 수시로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교육부 등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요청, 정보와 자료를 학교현장과 공유해 교단의 어려움 해소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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