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측,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명시"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상지대학교가 교육부의 감사결과 처분서를 두고 또 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상지학원 이사 9명에 대해 임원승인취소 감사처분을 내리자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상지대지부·이하 비대위) 측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구재단(상지정신실천협의회, 총동창회, 한국노총노동조합)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상지대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최근 상지대에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을 포함한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정균 교수협회장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상지대 감사결과 처분서에 대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이같이 말했다"며 못을 박았다.
이어 방 회장은 "구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학교가 당장 긴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가장 이른 시일 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방 회장은 "임시이사 구성과 관련, 구재단과 관련된 인사는 절대 배제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익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들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재단 측은 교육부에서 받은 감사결과 처분서에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내용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남윤경 상지대 총무부장은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감사결과 처분서에는 '교육부 대학정책실에서 별도조치 예정인 대상'이라고 적혀있을 뿐,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일부 교수들이 허위사실을 각종 SNS를 통해 유포해 학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구재단 측은 지난 4일, 상경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감사 청부로 표적감사를 실시한 교육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구재단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원탈취를 주도하는 일부 파면교수와 직원들이 교육부가 상지대 이사 전원(9명)을 해임 통보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한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했다"고 밝혔다.
구재단 측은 "이들은 교육부에서 학교법인상지학원 및 상지대에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서를 입수했다며 교육부의 감사결과 처분서의 중요 부분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진으로 첨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들이 자행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상지대는 구성원 간의 갈등과 행정업무 마비, 학생의 수업권 침해, 신입생 모집 저조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구재단 측은 "학원탈취 주도 좌파교수들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우상호 대표와 교문위 일부 의원들이 민생탐방이라는 미명하에 상지대를 방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을 겁박해 표적 청부감사를 시행하게 했다"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과 일부 학원탈취 주도 비리교수들이 야합·공모했고 이들의 겁박으로 임시이사 파견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은 발언을 한 교육부 장관을 엄중히 문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상지학원에 '교육부 대학정책실에서 별도조치 예정인 대상'이라고 명시된 감사결과 처분서를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 "감사처분은 대학법인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단어를 적을 필요는 없다. 승인취소 여부는 교육부 관할부서에서 별도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내부보고서에만 (별도조치 예정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1993년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 대법원에서 승소, 2014년 8월 총장으로 복귀했다. 그러자 상지대는 김 전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비대위 측과 김 전 총장을 지지하는 구재단 측으로 양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상지대 학교운영 전반과 김 전 총장, 이사회의 논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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