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NO', 아날로그시계만 휴대 가능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11-01 1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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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수험생 A군은 수능 시험 중간에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감독관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 감독관은 규정에 따라 금속탐지기를 이용, A군의 몸을 조사했으며 결국 A군은 휴대폰 소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2. 수험생 B양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폰·MP3·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3. 수험생 C군은 4교시 제1 선택과목시간에 제2 선택과목을 응시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고 수험생 D양은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요구를 거부한 채 답안을 작성,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2017학년도 수능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 특히 수능 시험장에서는 휴대폰이 철저히 금지된다. 또한 2017학년도 수능부터 휴대 가능 시계 범위가 축소,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이에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1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189명이 부정행위로 적발,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구체적으로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지 73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5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4명, 기타 1명이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을 숙지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와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예: 돋보기)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만일 실수로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올 경우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대 가능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 등이 해당된다. 특히 시계의 경우 2016학년도까지는 전자시계와 아날로그시계가 모두 휴대가 허용됐다. 하지만 2017학년도에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아날로그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시계를 말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비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휴대 가능 시계 범위를 축소하고 시계 점검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를 위해 책상 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유의사항을 공지함으로써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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