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올해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15개 내외 대학에 총 226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17일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평생교육사업)은 고등교육이 학령기 학생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서 "평생교육사업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이끌었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통합·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생교육사업 지원 대상은 4년제 대학이다. 2016년 평단·평중사업 참여 대학도 평생교육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권역별(수도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 강원·대경권 / 동남권) 그리고 단계별(1단계 서면평가+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권역별 선정 대학 수는 4개 권역(충청권 / 호남·제주권 / 강원·대경권 / 동남권)의 경우 2∼3개교 내외, 수도권 지역의 경우 4∼5개교 내외다.
특히 교육부는 평생교육사업에서 기존 평단사업과 달리 대학이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은 단과대학·학부·학과·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모델을 구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수요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운영규모는 정원내·외로 설정하되 운영모델과 지역 성인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이 2018학년도 학령기 학생 정원을 평생교육사업을 위한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2주기(18~20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원 감축분으로 인정된다.
또한 평단사업에서는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평생교육사업에서는 규제가 완화, 영세 규모 사업장 재직자에게도 후진학 기회가 확대된다. 대신 입학 공정성을 위해 위법·편법 입학이 발견되면 사업 선정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앞으로 교육부는 사업 설명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4월 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 선정 대학은 5월 초에 발표된다. 선정 대학에는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 25억 원 이내, 학부형 15억 원 이내, 학과형 7억 원 이내가 각각 지원된다. 컨소시엄형은 복수 대학의 연합임을 고려, 기본 지원금과 별도로 1∼2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라면서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진학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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