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권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학교 교과과정 근로기준법 교육 신설' 공약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현실. 따라서 이 시장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38.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이 33.1%에 그쳤다.
이 시장은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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