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교총, "직선제 폐지 검토"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2-09 16:36:50
  • -
  • +
  • 인쇄
법원, 수억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인정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2명의 인천시교육감이 연속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인천시 교육계의 충격이 크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검토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 원에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법정 구속됐다. 이 교육감과 함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박 모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인천 소재 A 학교법인 소속 2개 고교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신 Y건설업체 이사 등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2월부터 3월까지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검찰은 이 교육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의 무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이 이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이 법정 구속되면서 인천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교육감에 앞서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2013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나 전 교육감은 인천시 초대 주민 직선제 교육감이고, 이 교육감은 2대 주민 직선제 교육감이다. 나 전 교육감은 보수성향으로, 이 교육감은 진보성향으로 각각 분류된다.


이처럼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을 가리지 않고 직선제 교육감이 연이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검토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교총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법정 구속을 선고한 데 대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필귀정의 판결로 본다"면서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수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된 만큼 허울 좋은 직선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폐지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은 시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막강한 자리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과 교육자들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해 그 누구보다 수범을 보여야 할 막중한 자리이기도 하다"며 "이번 인천지법 판결은 이청연 교육감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이 교육감은 판결 내용과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천 사회와 교육계에 즉각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교육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14일이면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부정과 비리, 폐해 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면서 "제도에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더 많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이제라도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교육을 위해 어떤 교육감 선출제도가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