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7학년도부터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국정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이하 국정교과서)가 적용된다. 그러나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부당한 연구학교 신청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 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과정과 국사편찬위원회·집필진 검토, 편찬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국정교과서는 2017학년도에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 뒤 2018학년도부터는 검정교과서와 혼용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학교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제3조에 따라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연구학교'를 말한다. 연구학교 참가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학교별로 판단한다. 당초 교육부는 2월 10일까지 연구학교 참가 신청을 마감하고 2월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대로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신청 마감일이 임박했지만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2월 7일 기준으로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연구학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야권이 보수편향과 독재 미화 등을 주장하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기간을 2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동시에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담화문을 통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된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 문제를 극복하고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여간 국정교과서를 개발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교과서를 부실 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교과서 사용을 방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이제는 더 이상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또한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정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며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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