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2-14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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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고 42억 원 투입···기초~소득 2분위 대상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면서 "지원 대상은 25개 로스쿨의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 3학년) 학생들과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 등 총 908명"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의무 선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로스쿨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분은 특별전형 모집정원과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 결정된다. 즉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 5%인 경우 가중치 1.0을, 5~7% 이하인 경우 가중치 1.05를, 7% 초과인 경우 가중치 1.1을 각각 부여한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 5%인 로스쿨은 강원대, 충남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다. 입학정원 5% 초과~7% 이하인 로스쿨은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등이고 입학정원 7% 초과인 로스쿨은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경희대, 서강대, 원광대, 중앙대 등이다.


또한 25개 로스쿨은 저소득층 학생들과 특별전형 대상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뿐 아니라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고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을 고려,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활용되며 2017년 장학금 대상자 소득분위 파악은 3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 로스쿨들이 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간 서민 계층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장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학비 부담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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