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죽비 체벌'과 '막말'로 논란을 빚은 대학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이 권고됐다. 또한 강남 S여중·고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교사와 학교장 등 관련자들이 최고 중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강의 도중 체벌을 하고, 막말을 해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 소재 A대학 김모 교수에게 인권위가 시행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수업 당시 "어릴 때는 맞고 자라야 한다", "맞으면서 수업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죽비(대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학생들의 어깨를 수차례 내리쳤다. 또한 학생들에게 "병신 같은", "모자란" 등의 발언을 했고 '검둥이'와 '흰둥이' 등 인종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특히 출산 계획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교수는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강의하다가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병신 같은' 등 표현을 했다. 죽비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것은 교육방식의 일환"이라면서 "(출산 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은) 출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 교수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즉 학생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것. 다만 인권위는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과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고려,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강남 S여중·고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희롱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트위터)에 'S여중여고 문제 공론화'라는 계정이 신설됐다. 계정을 통해 S여중·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성추행·성희롱, 체벌 경험담 등을 게재했다.
실제 A 씨는 "ㅇㅇㅇ 선생이 수업 시간에 졸음을 깨려고 바닥에 앉은 학생들을 향해 '너네는 애 낳아야 하니까 차가운 곳에 앉으면 안 된다. 자궁 상한다'라고 성희롱적 언행을 일삼았다"고 밝혔으며 B 씨는 "△△△ 선생이 단체 기합이라는 명분 하에 우리 반 학생 전체를 치마 입은 채로 책상에 올라가서 허벅지를 때리는 체벌을 했다"고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우선 성희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S여중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총 14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총 29명(S여중 10명, S여고 19명)의 교사가 설문조사와 제보를 통해 언급됐다. 이 가운데 9명(S여중 5명, S여고 4명)의 교사는 생활지도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 표현,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측이 소셜네트워크(트위터)에 소속 교사들의 성희롱 사안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와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와 증거자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S여중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 교육청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앞두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내용으로 교내 방송을 실시한 사실도 드러나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300만 원의 과료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9명의 교사들은 징계에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 주의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우선 수사의뢰한 교사 7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료 이후 별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S여중·고 성희롱 의혹 감사 결과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긴급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긴급실태조사는 서울 시내 20개 중학교 재학생 1만 6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본인이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0.6%(60명)가 '예'라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감사 후 처분(4개교·7명),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후 처분(3개교·3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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