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가, 대학생 주의보 '발령'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2-28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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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다단계 사기 피해 속출···포교활동 활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대학생 A씨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자격증 시험 공부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해지 시 환불 보장'이라는 업체의 말을 믿고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약관에 의무 이용기간이 명시된 것을 몰랐느냐"며 거부했다.


#2.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 B씨는 친구 C씨가 "대기업에 자리가 있다"면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자 곧바로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 후 B씨는 합격 통보를 받았고 면접을 보기 위해 C씨가 알려준 업체로 찾아갔다. 그러나 업체로부터 "바로 연수에 들어가는데 1주일간 교육을 시키고 일을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업체는 "부모님께 대기업에 취직해 방을 얻어야 하니 전세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라"고 방법까지 알려준 뒤 B씨가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3. 예비 대학생 D씨는 방학 기간을 이용, 캠퍼스를 방문했다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남겨달라. 연락처는 안 적어도 되는데 아이에게 연락이 올 경우 답장하는 용도다"라는 구호단체의 말을 듣고 편지를 썼다. 이후 구호단체 관계자가 "아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며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 D씨는 주변에 알아본 결과 특정 종교단체의 '포교활동 수법'임을 알았다.


대학가에 신학기 시즌이 돌아왔다.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저마다의 꿈과 목표를 안고 캠퍼스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신학기마다 대학생을 겨냥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생을 포함, 총 1441건의 인터넷강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2015년 피해 사례 (497건)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과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 해당 기간 내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와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대학이나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 261건)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신학기 시즌인 봄(33.2%, 156건)에 피해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한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인터넷강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환불보장 등 사업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업체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73건) 가운데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이었다. 4건 중 1건은 대학생 피해 사례인 셈.


주요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 원대 제품 강매와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다.


실제 대학생 E씨는 다단계 업체 팀장이 월 400만 원 이상 찍힌 통장 등을 보여 주며 "다단계 판매원은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책임을 지겠으니 판매원으로 등록하라"고 유인,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4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다.


대학생 F씨는 웨딩 촬영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G 다단계 회사를 방문, 2~3일간 교육을 받았다. G 회사는 F씨가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부업체를 통해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F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 피해 사례를 발견, 청약철회(반품)을 시도했다. 하지만 상위 판매원들이 청약철회를 못하도록 방해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서울 소재 대학 50여 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 피해 예방 요령과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학보에 게재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다단계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입생을 곤혹스럽게 하는 포교활동도 빈번하다.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연락 또는 접근하며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 실제 한 대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상한 종교단체의 꾐에 넘어갈 뻔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17학번 신입생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면접이 끝나고 단과대학 건물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분이 다가와 면접을 잘 봤냐고 물었다. 그리고 학과를 물어봤고 자신이 그 학과 출신이라며 종교를 물으면서, 선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도와줄 테니 핸드폰 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속으로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번호를 알려줬다. 그 뒤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종교 이야기도 함께했다. 단호하게 연락을 끊으면 되는 것 같은데 성격상 말을 못 꺼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포교활동이 자유 영역에 속하지만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지속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포교활동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제이씨앤파트너스 남준석 변호사는 "포교활동도 종교의 자유로 인정된다. 다만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종교단체 가입을 강요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단체가입 강요(3조1항14호)나 지속적 괴롭힘(3조1항41호)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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